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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체제에서 1심을 맡은 지방법원, 2심을 맡은 고등법원, 3심을 맡은 대법원이다. 즉 지방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급법원에 상고하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상고하고 재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2심은 반드시 상급심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1심이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