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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요. 바로좀 알려주세요. 빨리 알고 싶어요.
3심 체제에서 1심을 맡은 지방법원, 2심을 맡은 고등법원, 3심을 맡은 대법원이다. 즉 지방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급법원에 상고하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상고하고 재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2심은 반드시 상급심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1심이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3인 재판관제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3인의 재판을 다른 형태의 법정에서 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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